친분이 있던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조직폭력배 출신 B 씨도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A씨는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B씨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친분을 쌓은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씨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수사 담당자에게 특정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나 영장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B씨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러한 대가로 B씨에게 1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여부나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B씨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 원을 선하고 추징금 3116만 원을 명했다. 2심은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다소 감경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306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