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58원(3%)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을 크게 웃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40만8600원 많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전문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2900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번 인상이 지역 경제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통해 임금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