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병특검 "尹, 채상병 사건기록 이첩보류·기록회수 지시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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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 요구에 출석하지 않고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그러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사건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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