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동아 "尹정부, 美에 '체코원전 철수하면 탄핵된다'며 압박"

"배임 철저 수사해야…국회 차원 진상조사 필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수출 합의 과정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 측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와 체코 원전 수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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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팀코리아가 체코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며 “조급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와 관련된 한수원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우리가 체코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8월 13일과 14일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적으로 이뤄졌다. 8월 19일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일부 조항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간 이견이 나오자 8월 23일, 산업부 차관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합의문 자체로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역량을 믿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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