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규제하나"…10·15 대책에 노도강·금관구 '부글부글'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집값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규제책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22층)는 연중 신고가인 9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 9억4000만원(9층)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14㎡(14층) 역시 최근 14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 거래된 14억1500만원(14층)이나 2021년 7월의 최고가 14억4000만원(3층)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은 2021~2022년 집값 과열기 때 최고가를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최근 들어 과거 최고점의 80~90% 수준까지 회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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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막히게 됐다.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지켜야 한다.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한층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됐다.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서울 외곽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또 하락 걱정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도·강 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평균(5.53%)을 한참 밑돈다. 노원(1.1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도봉(0.41%), 강북(0.74%), 금천(0.82%), 관악(2.15%), 구로(1.86%) 순으로 이어졌다. 강남(10.73%), 서초(10.86%), 송파(13.98%), 용산(8.20%)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동탄·구리·안양 만안구·부천 등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등 규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 선호 지역 상당수가 이미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수요 이동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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