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세금 폭탄 맞을 바엔 아들한테 물려주고 말지"…서울 부동산 증여 '44%' 급증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부동산을 팔기보다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자산을 미리 이전하려는 흐름이 빨라진 것이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내국인 수증인은 2107명으로, 전월(1462명) 대비 44.1% 증가했다. 올해 1~8월 월평균(1514명)에 비해 39.2% 늘었으며, 지난해 같은 달(966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서울에서 월간 기준 증여 건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증여는 통상 집값이 오를 때 활발해진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5.53%로, 지난해 동기(3.69%) 대비 2%포인트가량 높았다. 여기에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증여에 따른 등기 신청은 서초(232명)에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강남(205명), 동작(126명), 강동(113명), 양천(112명), 마포(1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증여가 집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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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배경으로 ‘부담부증여’ 확산을 지목한다. 이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증여와 동시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를 낸다.

다만 이런 절세 방식이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여한 뒤 실제로는 부모가 원리금을 대신 갚는 ‘꼼수 증여’ 방식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부채 사후관리를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로 추징된 세금은 823억원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장에선 증여 확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수도권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완화 기대감이 꺾인 가운데 ‘증여 과정 정밀 점검’을 예고하면서 상속 대신 조기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탈세를 감시할 전담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 신설 계획을 내놨으며, 국세청도 현재 편법 증여 의심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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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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