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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 분할, 대법서 뒤집혔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訴 파기환송

"불법자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300억 비자금 기여도 인정 안해

위자료 20억 판결만 최종 확정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불법 자금을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받은 뇌물로 사돈이자 자녀 부부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이 같은 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 분할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 원칙을 이혼 재산 분할에 처음 적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금이 사적 분쟁을 통해 합법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 친인척이나 재단 등에 증여한 SK㈜, SK C&C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혼인 중 처분한 재산이라도 기업 경영이나 재산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처분된 재산을 다시 나눌 수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은 전면 재심리 대상이 됐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낮게 봐 재산 분할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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