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그만두겠다더니 돈 달라?”…사직 전공의들, 정부 상대로 소송 냈다가 ‘또 패소’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이달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립중앙의료원, 대우학원, 영남학원, 성광의료재단, 한양학원 등 각 수련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며 전공의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8월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 행위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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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와 수련병원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존재하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즉,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이후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들은 사직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했다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사직 전공의 55명이 연세의료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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