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과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8건에 대해서는 국수본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