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낮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를 50% 경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감면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임대료가 적용 대상이다. 이미 납부한 임차인은 인하액만큼 환급받고 신규 계약자는 감액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각 임대 주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및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이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제외 업종,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변상금을 납부하고 연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한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