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 예정인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사실상 ‘4심제’를 뜻해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되는 재판소원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은 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재판소원 도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제도 도입 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되므로 ‘4심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재판소원에 관해 굉장히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 지도부 위임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발의되면 (법안을)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정말 많은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와 헌재, 특히 사법부의 의견을 중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여론까지 다 충분하게 듣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면서 공론화의 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질질 끌 생각은 없다. 한없이 끌 생각은 없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재판소원을 당론이나 사개특위 안으로 내지 않기로 한 까닭과 관련해 “당론으로 내면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의원들이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고), 사개특위안으로 내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최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발의된 법안을 아우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되는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 내용이 빠진 채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