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신주발행 무효訴에도 인벤티지랩 "예정대로"

엠제이,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제기

"전혀 근거 없어… 회사 압박 의도"






인벤티지랩(389470)이 엠제이파트너스(엠제이)로부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당했지만 신주 상장을 강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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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제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제이엠은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9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주가 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피고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돼 이뤄진 신주 발행이며,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엠제이는 이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까지 2회차 CB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 총 160만 9756주의 상장을 금지하기 위한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인벤티지랩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소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 확인 결과 신주 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설립 이래 모든 펀딩(자금 조달)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 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에 소송 배경에 대해 비판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엠제이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역시 시장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협력 범위 확장도 논의 중”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들과도 연구,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 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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