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경북대는 27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감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경북대는 이 가운데 1~3호 조치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 기준에 따라 총 2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자는 대부분 수시 모집에서 나왔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지역인재·일반학생전형 지원자 중 11명이 10∼50점의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
또 논술(AAT) 전형 3명, 학생부종합(영농창업인재) 전형 1명, 실기·특기자(체육) 전형 4명도 학폭 전력으로 불합격됐다. 정시 모집에서도 총 3명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10개 교대도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곳은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부적격 처리된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조치에만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조치는 감점 처리한다. 다만 감점 폭이 커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