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곱 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 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7세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무단 외출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에 숨겨둔 뒤 일면식 없는 여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재완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정신 감정 결과 그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극히 잔혹한 범행으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