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 연내 합의키로

24년 만에 공식 협의체 출범

'기금형' 도입 방안 마련 목표

영세기업은 운영자금난 우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안에 의무화 방안을 비롯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꾸린 것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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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지난해 적립금이 431조 원이나 쌓인 대형 기금이다. 전국 약 43만 개 사업장 내 약 675만 명의 근로자가 이 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긴 후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됐다.

TF는 올해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고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퇴직금 보장성을 강화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도입률이 약 27%로 낮은 편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이 92%에 이를 만큼 대기업에 편중된 기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세 사업장은 여전히 퇴직연금 의무화를 우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적립한 적립금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약 23%에 그치고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퇴직금처럼 중도 인출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확정급여형(DB형)’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측 승인을 받아야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낮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며 “퇴직연금 개선안이 국가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관점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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