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인실 싫어" "운동하기 싫어"…떼쓰던 50대 죄수, 교도관 폭행했다가 결국

클립아트코리아클립아트코리아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운동장 입구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에도 수용실에서 “운동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삐 풀린 아파트 월세… 서울 월세 상승률 10년 래 최고[집슐랭]
2025년 10월29일(수)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0월29일(수) 증권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