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의대생 복귀 이후 의료인력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내년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일정상 응시가 불가능했던 수련생들도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연 대신, ‘수련 완료’라는 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공정성과 수련의 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복귀한 전공의 및 의대생의 응시 자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의정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다가 올해 9월 다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되 수련 단축 같은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 전문의 자격시험은 기존에 수련을 내년 5월 말까지 마치는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했지만 내년 8월 말까지 수련 완료 예정자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 제도상 이들은 내후년 시험까지 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시험 일정과 수련 일정을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8월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자동 취소되며 다음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응시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2월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만 상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자도 상반기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역시 수련 완료 여부가 합격의 필수 조건으로 인턴 수련을 마친 뒤 9월부터 정식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 일정 완화는 복귀자들에 대한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는 수련 현장의 요청과 의료공백 최소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 학회가 외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수련 이수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구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한 차례 더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각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사일정상 1500명가량이 하반기에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내년 3~4월 실기시험과 7월 필기시험을 치른다. 정기 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 내년 1월 필기 일정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의사 국시 추가 시행 배경에 대해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전공의 수련 사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시행방안은 2026년에 한해 적용되며 2027년 이후 제도는 추후 평가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