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샤이닝 보너스는 헤드헌터 수익료 포함안돼”

헤드헌터, 쿠팡과 인재추천 용역계약 체결

쿠팡 기본급 이외에 사이닝 보너스 등 지급

헤드헌터 ‘주식보상·사이닝보너스’ 포함 주장

1심 사이닝보너스 선급임금 해석 일부 승소

2심 “계약 문언 상 월급여 포함으로 해석 불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추천 인재의 사이닝 보너스(일회성 인센티브)와 관련해 헤드헌터와 기업이 다툰 수수료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사이닝 보너스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헤드헌터 A 씨가 쿠팡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달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쿠팡과 인재 추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월 급여 12개월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 내용이 있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추천했고, 쿠팡은 같은 해 9월 B 씨와 기본급 외에 성과급,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사이닝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쿠팡은 근로 기간 동안 B 씨에게 급여와 함께 약 8350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A 씨에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만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사이닝 보너스와 주식보상도 실제 받은 보수로 수수료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이닝 보너스가 12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중도 퇴사 시 반환 의무가 있는 선급 임금으로 해석해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지급 수수료 약 183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는 매월 지급 여부와 금액이 일정하고 확정된 급여를 의미한다”며 “사이닝 보너스는 향후 12개월간 지급 여부가 확정된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