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KCC건설, 8월16일부터 1달 간 토목건축 영업정지

KCC건설은 다음달 16일부터 9월15일까지 1달 동안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회사 측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