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재벌가 등 47명 기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 학부모 1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권모(36ㆍ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또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여권 발급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의 거액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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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학부모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현지 여권 담당 관리를 통해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구한 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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