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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법정관리 졸업

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성지건설에 대해 법정관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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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지난 2010년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약 1년6개월 만에 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성지건설이 지난해 8월 충북지역 대표적 건설업체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69위를 차지한 상장사로, 주택경기침체와 민간 건설사업부문 손실이 맞물리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0년 6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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