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2009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관련 자산을 시내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요금수익을 기타 영업수익으로 분류하는 등 총 360건의 회계분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 각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 1,000만원, SK브로드밴드 700만원, CJ헬로비전과 SK네트웍스, 큐릭스는 각
500만원, 그 외 11개 사업자는 각 3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모든 업체에 30일 내로 다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 관계
자는 “내년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보다 금액이 더 큰 과징금을 내
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