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금융 가계대출 확 조인다

예대율 80% 제한따라

전국 300여개 상호금융조합의 신규 가계대출이 사실상 중단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에도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를 도입, 대출액을 예금액의 80% 이내로 제한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대출금 회수불능에 대비해 적립하는 보험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높아져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돈을 더 빌리려 2금융권을 찾는 행위가 힘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해 6월 은행 대출을 규제한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른 금융업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당장 2금융권의 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전에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류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평소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충당금을 20%가량 더 쌓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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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이 신규 대출의 3분의1로 제한되고 지금까지 조합원으로 간주되던 다른 지역 조합원이 비조합원으로 분류돼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사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 비율도 2~3배가량 높아진다.

이 밖에 보험모집ㆍ상담 과정에서 대출을 권유ㆍ알선하거나 과도한 대출모집인을 운용하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DTI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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