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원인 2시간 대기시킨 부산시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약속시간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 발주사업 현장소장 2시간 동안 대기시켜

민원인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며 모멸감을 준 부산시 간부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될 전망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2일“해당 간부의 민원인 불친절 첩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공무원의 직분을 어긴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인사부서에 직위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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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으로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서에 근무하는 이 간부 공무원은 최근 부산시청을 방문한 부산시 발주 사업현장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약속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다며 2시간 가까이 대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곽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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