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관실은 2일“해당 간부의 민원인 불친절 첩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공무원의 직분을 어긴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인사부서에 직위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으로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부서에 근무하는 이 간부 공무원은 최근 부산시청을 방문한 부산시 발주 사업현장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약속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다며 2시간 가까이 대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