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상장을 앞둔 외국 통신회사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단계 투자회사에서 일한 조씨는 ‘이미 투자금을 확보했다’, ‘돈을 주면 매달 20%까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2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받은 돈 일부를 실제 투자금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중 상당액을 투자했어도 투자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