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발병원인은 흡연"이라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며 1심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담배회사의 불법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담배소송’은 지난 1999년 폐암환자와 가족 30여명이 1999년 9월(1차 소송)과 12월(2차 소송)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은 "담배를 오래 피웠다는 것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