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300억원 규모의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는 I 투자자문업체 대표 안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000여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 가운데 1,300여 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