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5년간 과징금 취소로 문 이자만 992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로 돌려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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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254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7%인 992억 4,000만원이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 되면, 최초 납부받은 날부터 환급 시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줘야 한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961억원으로, 전체의 96%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직권취소에 따른 가산금은 30억 5,000여 만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올 초 주유소 담합 의혹 사건에 이름을 올렸던 SK이노베이션으로 111억 1,000만원이었다. 현대오일뱅크(79억 3,000만원), 에쓰오일(59억 5,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환급가산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22건에 달했다. 이운룡 의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패소율을 낮추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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