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8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이 기준치의 25배에 이르는 염색폐수를 한강으로 무단 방류해온 서울 송파,강동구 일대 14개 염색업체를 적발, 이중 동명섬유 대표 정혁교씨(36) 등 대표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달아난 경원섬유 대표 한귀섭씨(5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신우섬유 대표 홍경석씨(44) 등 6명에 대해 하천법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3년 4월부터 강동구 성내동에 무허가 업체인 동명섬유를 설립,의류 염색을 해오면서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1천ℓ이상의 염색폐수를 한강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
방류된 폐수들은 부유물질이 1천5백30PPM에 달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허용치가 3천2백20PPM으로 기준치의 25배나 된 것으로 측정됐다.
검찰은 강동구 천호동,성내동,둔촌동 일대 염색 업체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 염색폐수에 중금속 등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관계기관을 통해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