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銀 금품수수' 김해수 건설관리공사 사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환경시설업체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총 2억2,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일부 정치자금 수수만 인정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의해 금품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의원에게 전화까지 한 것은 국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또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슷한 혐의의 다른 사건 선고 내용을 참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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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7·구속 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사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년 9월∼2008년 1월 환경시설업체인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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