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경우 고객이 재이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3개월 후에 해지절차를 밟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휴면카드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카드 재사용 의사'를 물어야 한다. 재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객은 1개월 후 카드상태를 정지로 전환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행 약관을 보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3개월 이내에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ㆍ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카드사가 휴면카드에는 연회비를 적용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선 굳이 해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신용카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해지를 방해하는 관행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RS 서비스를 통한 해지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이 쉽게 보유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