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히로뽕 상습 투약·판매 가수 등 7명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ㆍ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수 김모(45)씨와 판매책 이모(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반기획사 대표 윤모(48)씨와 가수지망생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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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전과가 여덟 차례나 있는 김씨는 10년 전 교도소에서 만난 이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 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주부를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타 먹인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검거한 뒤 공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매책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며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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