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뿐 아니라 이미 출시된 재고 차량도 19일부터 실시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전에 승용차 반출ㆍ수입 신고가 됐으나 그동안 팔지 못하고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차량에도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출시된 신차에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할 경우 영업소 전시장 등에 진열된 재고 차량을 오히려 높은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이전에 차량 구매를 계약했더라도 그동안 차량이 공장에서 반출되지 않았으면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수입차 역시 팔리지 않은 채 보세창고에 있고 이날 이후에 판매된다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개소세 인하로 현대차 아반떼1.6 모델(1,299만원)은 23만6,000원 할인되고 쏘나타 2.0은 1,831만원에서 1,797만원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5,950만원인 대형차 체어맨3.6은 5,745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싸지며 싼타페2.2는 2,579만원에서 2,490만원으로 89만원 할인된다. 수입차 또한 혼다 CR-V2.3 값이 3,140만원에서 108만원 내려가며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렉서스 LS460은 400만원가량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