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미용실 이용료 내달부터 매장 밖에 표시

다음달부터 이∙미용실 업소의 이용료가 매장 밖에 표시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란 음식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하다.

미용실은 가격정보가 미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가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서비스업종별 협회 등 압력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제도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강력히 원하지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가격의 하향평준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업계와 관계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업종과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