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에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음료 등에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된 탄산음료 ‘탑씨포도맛’과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하고 이 제품을 제조한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된 첫 사건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일화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11월 적색2호를 첨가해 탑씨포도맛 141만병과 탑씨포도맛시럽 746병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적발된 후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적색2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 업체에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캔디ㆍ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