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주택금융공사는 4일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고객이 2년 내 이전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를 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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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29일 현재 처분기한 2년이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부가된 가산금리는 면제되거나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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