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4일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고객이 2년 내 이전 집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팔면 가산금리를 물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춰 지난 6월29일 현재 처분기한 2년이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부가된 가산금리는 면제되거나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