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손준호)는 노조와 이면합의로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고소된 대한석탄공사의 김원창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지난해 3월 공사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기준인 3%보다 1.5%포인트나 높은 4.5%로 합의하고도 이사회에 허위 합의안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 등 전ㆍ현직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석탄공사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하는 수법으로 임금인상분을 보전하기로 노조와 이면합의해 정부의 임금인상 기준을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