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준법지원인제 전체 상장사 의무화해야"

신영무 회장,“우리기업의 부족한 준법의식 강화 위한 것”…“대기업만으로는 제도 제 역할 못해”

준법지원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으로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변호사 단체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상장기업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이르면 내년 4월초부터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이날 변협 신영무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기업은 준법의식이 부족하다”며 “일부 기업서 그 동안 밀어 부치면 된다는 식의 경영을 추진했는데 준법지원인을 통해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가운데 제일 뒤쳐졌던 법률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전경련 등 재계는 법무부와의 회동에서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나온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를 일축했다. 또한 신 회장은 “대기업보다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더욱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1조 이상 기업으로 상한선을 둔다면 제도가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 등에서 고려한 매출액 1조 이상 기업보다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기업어음을 발행해 문제가 된 LIG건설의 예를 들며 “준법지원인이 있다면 주주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변협 역시 기존 사외이사나 감사제도와 기능이 겹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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