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조사 주중 마무리'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26일 모 언론사 명예회장 아들과 모 언론사 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까지 언론사의 사주 아들 5명이 검찰에 소환됐으며 이번 주중 이들 사주 아들을 포함, 직계 가족에 대한 소환조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주식, 현금 등 재산을 우회 증여 받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외(簿外)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해당 언론사의 경리담당 부장 등 임원, 거래회사 대표 등 20여명을 소환해
▦주식, 현금 우회증여 ▦비자금, 부외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세 포탈 규모 및 사용처 ▦광고ㆍ인쇄비 등 수입누락을 통한 법인세 포탈 ▦결손금 과대계상 여부 등 탈세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