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포인트] "연소득 4,500만원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보다 1~2%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오는 16일부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 중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만 한정 지원했지만 최근 들어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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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가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다자녀가구 1억5,000만원)이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후 공사 직원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안내 받은 뒤 15개 영업점으로 해당 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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