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업계의 가격담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14일 일부 지역의 주유소들이 담합, 휘발유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휘발유 등 석유류의 가격형성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가격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등 담합의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류는 신고가격 이하에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모든 주유소들이 신고가격(휘발유 ℓ당 1천2백9원)대로 값을 받는 등 담합을 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정유업체들이 주유소 업계에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혐의를 걸어 정유업체들도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5%를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또다른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가격실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제기돼 왔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부당한 공동행위나 우월적지위남용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