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8일 지난 99년 상하이에서 출발 직후 추락한 대한항공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 면허를 취소당한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면허취소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대한항공의 상하이 노선 화물기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건교부는 99년 4월15일 상하이 홍차오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 만에 추락, 탑승자 및 인근 주민들이 사고를 당하자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간 전세화물노선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