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랜드마크자산운용, 회사 자금 횡령 사고

랜드마크자산운용 내부 직원이 28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전날 점심시간 무렵 랜드마크자산운용(주) 직원인 L모( 39세)씨가 28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L모씨는 신탁재산에서 원천징수돼 국세청에 납부됐다가 랜드마크자산운용의 법인통장으로 환급된 세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잠적했다. 랜드마크투신 측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오후 4시30경 은행에서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사고보고 즉시 검사에 착수해 횡령자금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현재 횡령액 28억원 중 24억원의 소재를 확인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순손실액은 4억원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L모씨에 대해서는 경찰고발 및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자본금 443억원 규모의 랜드마크자산운용은 수탁액 6조9,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사 중 9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4월 외환코메르츠투신운용과 합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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