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세처럼 관세에 대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법에도 국세기본법에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작년 말 현재 관세 체납액은 3천390억원이며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공개 기준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국세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등을 참고해 관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자로 지난 3월1일 현재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2천여명을 선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국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기준도 국세기본법에 마련된다.
재경부는 신고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최고 1억원 범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한 세금 대신 압류한 상장 주식과 협회 등록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체납세금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압류한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하고 있어 유찰되면 체납 세금을 모두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경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