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애연가들 "담배를 피운다기 보다 세금을 피운다"
하루에 에쎄를 한갑씩 피우는 애연가라면 내년에56만원이 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담배가격이 일제히 500원씩 오르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인 455.
5원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흡연자들의 세부담이 그만큼더 커지기 때문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KT&G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담뱃값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합쳐 모두 1천338원이다.
오는 29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조세와 부담금 929원에 비해 44%나 오르는 것이다.
이는 담뱃값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며, 이밖에 가격대별로 100~300원대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3천원이 되는 KT&G의 최고급 담배인 '클라우드 나인'의 경우 세금만 1천583.4원에 달하게 되며,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담배인 영국 BAT의 '던힐탑리프'는 4천원이 되면서 이 가운데 세금만 1천665원이 된다.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에쎄'의 경우 2천500원인 인상가격 가운데 세금이1천542.5원이기 때문에 결국 하루 1갑씩 피운다면 한해 세금으로만 약 56만3천원을내는 셈이다.
이밖에 이번에 1천900원이 되는 '88디럭스'도 세금만 1천400원에 달해 담뱃값의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KT&G 관계자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를 피운다기 보다는 세금을 피운다'는 말이 맞다"며 "저가 담배의 경우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12-27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