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애연가들 "담배를 피운다기 보다 세금을 피운다"

하루 에쎄담배 1갑이면 한해 세금만 56만원 애연가들 "담배를 피운다기 보다 세금을 피운다" 하루에 에쎄를 한갑씩 피우는 애연가라면 내년에56만원이 넘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담배가격이 일제히 500원씩 오르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인 455. 5원이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것이어서 흡연자들의 세부담이 그만큼더 커지기 때문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KT&G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담뱃값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합쳐 모두 1천338원이다. 오는 29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조세와 부담금 929원에 비해 44%나 오르는 것이다. 이는 담뱃값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며, 이밖에 가격대별로 100~300원대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이보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3천원이 되는 KT&G의 최고급 담배인 '클라우드 나인'의 경우 세금만 1천583.4원에 달하게 되며, 국내에서 가장 비싼 담배인 영국 BAT의 '던힐탑리프'는 4천원이 되면서 이 가운데 세금만 1천665원이 된다.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에쎄'의 경우 2천500원인 인상가격 가운데 세금이1천542.5원이기 때문에 결국 하루 1갑씩 피운다면 한해 세금으로만 약 56만3천원을내는 셈이다. 이밖에 이번에 1천900원이 되는 '88디럭스'도 세금만 1천400원에 달해 담뱃값의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KT&G 관계자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담배를 피운다기 보다는 세금을 피운다'는 말이 맞다"며 "저가 담배의 경우 팔 때마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입력시간 : 2004-12-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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