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의 내부 상납관행이 고질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공금 2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은 부산지사장 시절인 2000∼2005년 선사하역료 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전임자인 본사 사장에게 상납했다.
이 사장은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이던 유모(구속기소)씨를 시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상납하도록 해 본사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장과 함께 불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자회사 대표 김모씨는 이 사장 후임으로 부산지사장이 된 2005년 7월부터 2년여간 74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일부를 본사 사장이 된 이 사장에게 상납했다.
김씨는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으로 537회에 걸쳐 대한통운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했으며 검찰이 포착한 범죄 기간(2년3개월)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번 이상 수시로 회삿돈이 빠져나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