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식중 車폭발사고 "운전중 재해" 보험금줘야"안전운전위한 휴식 `운전중'으로 봐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차량폭발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는 운행 중의 교통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18일 이같은 사고를 당해 숨진 문모씨의 유족들이 S보험 등 2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피고유족들에게 보험금 3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잠을 잔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로 운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씨의 유족들은 문씨가 지난 98년 12월13일 오전1시께 LPG 연료를 쓰는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속초에서 양평으로 가던 중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상태가 나빠지자 도로 빈터에 차를 세우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 원인불명의 폭발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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