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이같이 개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세움터는 앞으로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ㆍ조경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 시뮬레이션해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ㆍ주택 인허가 민원을 준비할 때 90여종에 달하는 관련법규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청 및 강북구ㆍ송파구 등 3곳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내년 1월 최종 내용을 확정한 후 오는 2012년까지 213억원을 투입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