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자료 제출 2개사/공정위 천만원 과징금

백양 쌍방울과 함께 국내 내의류부문의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인 (주)태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시정조치와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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