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40%의 건축특례가 적용되는 취락지구는 3천평당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몰려있어야 지정된다.다만 15가구이상이라도 공공 사업으로 취락이 정비되거나 환경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또 나대지도 1필지당 1가구의 주텍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전국 1794곳(12만가구)의 대부분 마율은 취락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나대지는 건축최소 면적인 18평이상이 돼야 하며, 100평당 단위로 분할할 수도 있다.
100평 이상의 대규모 대지는 지구지정에 앞서 분할하지 않아도 주택가구수로 자동 계산된다. 예컨데 350평의 나대지라면 3채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지구밖에서 지구안으로 이축할 경우 반드시 대지가 아니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20:31